250807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08-07 10:26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 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상세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고시/예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1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pdf (65.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7 10:26:36 -
[별표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hwpx (7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7 10:26:36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1호20250807.pdf (50.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7 10:26:36
-
- 이전글
- 250807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25.08.07
-
- 다음글
- 25080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개정 시행(8.7.)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 2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