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개정 시행(8.7.)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08-06 10:28
본문
8월 7일 화평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서식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8월 7일 이전에 작성하시던 양식은 7일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250807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25.08.07
-
- 다음글
- 250806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고시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