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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80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개정 시행(8.7.)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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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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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화평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서식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8월 7일 이전에 작성하시던 양식은 7일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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