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6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고시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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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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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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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환경부장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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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30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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