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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806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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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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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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