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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805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통령령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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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09:41

본문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 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 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 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 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 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 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 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 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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