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5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통령령제35695(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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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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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 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 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 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공개 범위를 확 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등에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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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569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5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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