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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805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통령령제35695(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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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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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 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 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 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을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공개  범위를  확 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등에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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