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50722 대한민국 전자관보(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8 16:27

본문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 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 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 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 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