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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722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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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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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체계 개편에 따른 유해특성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등)’로 구분한 개편안을 반영하여 공개하고자 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여부’로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인체등 유해성물질 고유번호’로 한다.

- 기존 유독물질에 해당여부란에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체등유해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한다. 또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유독물질에서 삭제 된 4종*은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란에 ‘기타’로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316란, 2022-323란, 2022-325란, 2022-328란)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등 기존 표를 세분화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그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정한다.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신규화학물질 45종, 기존화학물질 51종 신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9~11.)을 고유번호 “2025-1”란부터 “2025-45”까지 신설하고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8~12.)을 고유번호 “2025-584”란부터 “2025-634”까지 신설한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43종 개정

-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신규화학물질 22종, 기존화학물질 21종 * 자세한 사항은 고시의 별표 참조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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