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1 대한민국 전자관보(환경부고시 제2025-125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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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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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 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나. 위험도·사업장 구분(1군·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진단 주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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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48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pdf (145.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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