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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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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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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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관련하여 자진취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자진취하를 요청하는 기업은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하여 자진취하 공문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문서24(open.gdoc.go.kr)(※ 안내문 참조)
* 수신처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2. 자진취하 결과는 문서24를 통하여 공문으로 통보드리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및 신고기업목록에 반영하여 재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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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지정자진취하안내문.hwp (70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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