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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2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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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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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0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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