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페이지 정보
-
작성일25-10-29 09:39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
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3. 의견제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83.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9 09:40:04
-
- 이전글
-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8호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5.10.29
-
- 다음글
-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25.10.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