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접속제한으로 인한 화평법 및 화학물질확인 업무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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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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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의 화재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사이트의 접속이 당분간 원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출하던 업무를 오프라인 접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시려는 민원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안내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등록)(chret2006@keco.or.kr, Fax.032-568-2038)
1. 접수 032-560-8685, 8697, 8671
2. 자료보호 연장 032-560-8666
3. 등록여부문의 032-560-8696
4. 자진신고 및 기타 032-560-8672, 8676, 8694
지방유역환경청(중점관리물질)
1.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78
2.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42-865-0762
3.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50
4.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63-238-8944
5.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62-410-5263
6.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5
한국환경공단
1. 신규 화학물질 신고 032-590-5563, kclp@keco.or.kr
2. 등록 등 면제, 선임해임 032-590-4734~7, chemsafety@keco.or.kr
3. 사전신고, 자진신고 02-6050-1311, kreach@keco.or.kr
4. 화학물질 확인 032-590-4726, chemcheck@keco.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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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 서식.zip (32.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07:09 -
화평법 별지 서식.zip (653.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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